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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주권 시대' 천명 민주당, 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심 20%' 반영한다


입력 2024.05.29 15:45 수정 2024.05.29 22:24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30일 의총 직후 당무위 보고…최고위 의결시 즉시 발의

장경태 "신속히 국민과 당원에 나아가는 민주당 되겠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데일리안DB

국회의장 경선 결과로 불거진 강성 당원들의 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개정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권리당원 권한 강화' 작업에 착수했다. 추미애 하남갑 당선인의 국회의장 경선 탈락 후 민주당은 연일 당원 권한 강화를 강조하면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해왔다. 29일 공개한 안건들 역시 이 것의 연장선상으로, 특히 원내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권을 20%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단·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장 최고위원은 "(당원권 강화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민주당 내 혁신의 과정을 이어 당원 주권 시대를 열 것"이라며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명료하고 불합리적이며 비현실적인 규정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향후 정치 변동성을 대비했다. 또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총 20개 당원 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당헌·당규 개정안의 내용은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일괄 개정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의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 방법에 동일 적용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를 20% 반영 △중앙당 전담부서에 당원 주권국 설치 등이다.


불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규정에 대한 정비 내용으로는 △경선 후보가 3인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 및 결선투표 실시 의무화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자격심사위로 위상 변경 △공천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적격·부적격 판정 일임 △부적격 심사 기준 관련 미비 규정 보완 △공천과정 및 경선 중 후보자의 허위사실 발견시 자격 박탈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개정안은 같은 날 오전 있었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 장 최고위원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원권 강화 안건 등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안건은 오는 30일 의원총회 직후 당무위원회에 보고 되고, 최고위원회 의결 즉시 발의될 예정이다.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70년의 역사를 향해 가고 있다"면서 "그 때마다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을 향해 나아갔고 바라보았다. 때론 시대에 맞춰 새로운 것을 넣거나, 때론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되돌리고 과감히 버리는 게 혁신의 과정이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으로 민주당 내 혁신의 과정을 이어가 당원 주권 시대를 활짝 열겠다"며 "발 빠르게 국민과 당원에 나아가는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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