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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 처리…"위반사항 없다"


입력 2024.06.10 18:27 수정 2024.06.10 18:30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규정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폭로된 바 있다.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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