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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자근, 천안함 피해자도 세월호처럼 국가 지원 받는 법 발의한다


입력 2024.06.27 15:07 수정 2024.06.27 18:37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천안함 생존장병과 유족지원

및 역사 왜곡 방지 조항 포함

구자근 "나라를 위한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국가 돼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가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장병과 유족을 지원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역사적 왜곡을 방지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현재 '세월호피해지원법'에 근거해 매해 국가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 4·16 재단과 달리, 기부에만 의존하고 있는 천안함 재단에도 국가가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구 의원은 오는 28일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다.


해당 법안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한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진료비를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천안함 피격사건을 역사적으로 왜곡하고 공표하는 자를 강력히 처벌해, 희생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구자근 의원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해군 장병 46명의 목숨이 희생됐고, 생존 장병 58명과 유족들은 깊은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됐다"며 "그럼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국가의 지원이 부실하고, 역사적으로 왜곡된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법률안엔 '4·16 재단'처럼 국가가 '천안함 재단'에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담겼다. 현재 '4·16 재단'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근거해 매해 국가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나, 천안함 재단은 기부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 의원은 "나라를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친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물론 야당에서도 법률안이 통과되는데 적극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 의원은 22대 국회 등원 후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 법안'과 '6·25 납북피해 보상·지원 확대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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