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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도입 전 사업장 폭력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입력 2024.07.31 14:05 수정 2024.07.31 14:07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보고서 발표

파업 손해배상청구 원인 49.2%,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중단

“극단적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해야”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원인인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총은 31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원인 대부분이 될 정도로 극단적인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파업 손해배상청구 원인의 49.2%(63건 중 31건)가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중단이고, 이는 전체 손해배상 인용액의 98.6%를 차지하며, 폭행․상해가 동반된 경우도 71%(31건 중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노조법 제42조 제1항은 점거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을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명확하지 않아 사업장 점거 규정이 유명무실하다고 보고 있다.


노동조합이 사업장을 점거하는 경우 판사성향에 따라 같은 장소에 대해서도 다른 판결이 내려지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노동조합의 무단 점거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특히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 등을 점거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경총은 “일반시설을 점거하는 경우라도 현장에서는 그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노조가 정당한 점거라고 주장한다”며 “주요업무시설을 무단점거하거나 부분적‧병존적 점거와 전면적‧배타적 점거를 반복하면서 노사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점거가 일반시설에서 시작해 주요업무시설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일반시설의 일부를 점거한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의 중단이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권리까지 침해해 노동조합의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극단적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가 전면적으로 금지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 제42조 제1항을 개정해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점거가 아닌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의 쟁의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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