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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차등 수수료 제안에...외식업계 “상위 30% 업체 비중 절대적...실효성 없다”


입력 2024.10.11 07:02 수정 2024.10.11 07:02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14일 열릴 7차 회의 주목...공익위원 중재안 제시 가능성도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 통한 규제 가능성도 제기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서 음식배달 종사자가 배달음식을 오토바이에 넣고 있다.ⓒ뉴시스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둘러싸고 외식업계와 배달앱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매출에 따른 차등 수수료를 제안했지만 외식업계는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없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진행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 측은 배달앱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보다 매출이 적은 점주에게는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시했다.


매출액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적은 생색내기용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있다. 사실상 매출 상위 30% 업체들의 매출이 전체 외식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라 점주들의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 피자, 햄버거 같은 업종의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매출 비중이 절대적인데 사실상 이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상위 5% 이하에 대해 차등 수수료를 적용해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일부 영세 음식점주들 사이에서는 그나마 부담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4가지 사항은 요구했다.


6차 회의에서도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오는 14일 열릴 7차 회의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중기벤처부 장관은 이 문제를 10월 내 마무리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앞으로 열릴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배달앱과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상생방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만약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며,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배달플랫폼사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안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일 시작된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중개수수료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우아한형제들 등 배달앱 업체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생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법을 통한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는 배달앱 업계가 가정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외식업계는 5% 이상의 수수료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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