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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치매환자 돌봄 부담줄이는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시행


입력 2025.02.09 10:01 수정 2025.02.09 10:01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 치매케어패키지 계획 발표…치매조기발견·치료지원 대상 확대

경기도는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치매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지원 대상도 확대해 지난해 4만3000명보다 7000명이 증가한 약 5만명이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경기도 치매케어패키지’ 계획을 발표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부득이한 외출이나 출타로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하거나 장기간 돌봄에 지친 가족이 일정 기간 육체적·정신적인 휴식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도 장기요양가족휴가제(옛 치매가족 휴가제)라는 이름의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1년에 열흘만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나마 현금 지원없이 할인만 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치매환자 가족들의 부담이 크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는 정부 지원에 더해 경기도가 운영중인 도내 6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 입원이 가능하다. 입원 기간은 연중 최대 10일까지며 입원 기간 중 간병비(일 3만원)를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도에서 지원한다. 입원비는 가족 부담이다.


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는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 이용시 발생하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을 역시 연간 10일간 최대 20만원(일 2만원)까지 지원한다.


노인전문병원 이용에 따른 간병비 지원과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지원은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단기입원), 단기보호시설, 종일방문요양 이용 여부는 치매환자의 중증도와 여건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도는 올해부터 치매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치매 감별검사비(최대 11만원) 지원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치매 치료비(연 36만원) 지원 소득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안심휴가 제도가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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