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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하늘이법 신속 추진…고위험 교원 긴급분리조치 법제화"


입력 2025.02.17 16:58 수정 2025.02.17 17:00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25학년도 신학기 준비점검단 통해 전국 학교 긴급안전 점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김하늘(8) 양 사건을 계기로 25학년도 신학기 전국 학교 긴급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정신질환 고위험군 교원 등에 대해 긴급 분리 조치를 하도록 하는 가칭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긴급 대응팀, 가칭 교원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를 통해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 복직시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마음건강 자가진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위해 전국 교육활동 보호센터(32개소), 상담기관(1192개소), 심리치료기관(217개소)과 협력해 교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또한 학내 사각지대에 대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SPO) 증원을 통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늘이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신속 추진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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