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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최윤범 회장 ‘고려아연 지배권 방어 자금 사용’ 의혹…감사 촉구


입력 2025.02.17 19:04 수정 2025.02.17 19:05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SMC 자금 활용 지분 취득·급증한 지급수수료, 지배권 방어 행위”

감사위와 외부감사인에 “회사 부담으로 처리됐는지 여부 명확히 밝혀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사옥 전경. ⓒ고려아연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지배권 방어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사용되고 있다며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자금을 활용해 영풍 지분을 취득한 점과 최근 급증한 지급수수료 내역을 문제 삼으며, 이는 독립적인 경영 판단이라기보다 특정인의 지배권 방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SMC 자금이 영풍 주식 매입에 사용된 경위와 지배권 방어와 관련된 비용이 회사 부담으로 처리됐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풍·MBK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윤범 회장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법률자문비용, 홍보비용, 관련 수수료 등)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과 실질적 관련성이 적으므로, 최 회장은 물론 관련된 개인들(형사고발과 민사소송 피소당한 개인들)의 비용으로 지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급격한 지급수수료 관련 법인의 비용과 개인의 비용이 정확하게 구분돼야 함은 물론, 회계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으로 인해 회계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은 SMC가 대규모 보수비용으로 적자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위한 출자구조 생성을 위해 SMC 자금 575억원을 영풍 주식 취득에 소진시켰다”며 “상식적이고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는 이뤄질 수 없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최윤범 회장 개인을 위해 SMC의 막대한 자금이 희생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에는 고려아연의 2024년 3분기 지급수수료가 전분기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것이 밝혀졌다”며 “지배권 유지 위한 최윤범 회장의 개인 비용이 회사 비용으로 지출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영풍·MBK는 지난 14일 주주를 대표해서 고려아연 감사위원회 측에 2024년 3분기 당분기 지급수수료의 급격한 증가 이유 및 2024년 4분기 영업손실 증가 관련 고려아연 측 회계수치가 정확한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충실한 감사업무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2024년 회계연도의 고려아연 외부감사인 회계법인 측에도 지배권 방어비용으로 최윤범 회장 개인이나 관련 임원과 이사들에게 귀속될 비용이 회사에 전가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감사보고서에 기재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개인의 지배권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감시하지 못한 사외이사들도 감시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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