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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전케이디엔에 과징금 3900만원 부과


입력 2025.03.11 12:00 수정 2025.03.11 12:00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비정형데이터 증설용 자재구매 입찰서 담합

공정위 “공공분야 입찰 담합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증설용 자재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10월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한전케이디엔과 엑셈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비정형데이터는 사진과 동영상, 메일 본문 등 일정한 규격이 없는 데이터로 정형데이터보다 차지하는 용량이 크고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전케이디엔은 사건 입찰에서 엑셈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며 엑셈은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고 한전케이디엔이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한전케이디엔이 낙찰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케이디엔이 한국전력공사의 입찰담합에 가담해 낙찰받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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