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상장폐지 제도 개선 일환…“투자자 보호에 기여”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업공개(IPO)·상장폐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기업 공시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공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월 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 세미나’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인 기업이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구체적 인수합병(M&A) 등 대외공개가 부적절한 경영상 비밀사항은 제외된다.
나아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간 심사 절차와 관련된 이의신청 접수, 개선계획서 제출, 위원회 심의 등 단계별 진행 현황을 안내하는 등 기업의 개선 계획 주요 내용을 제공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으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시행세칙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