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병사 징계기록, 전역하면 사라진다…전역자도 소급적용


입력 2025.04.08 11:11 수정 2025.04.08 11:12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軍,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국방부 ⓒ연합뉴스

병사가 의무복무 중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더라도 앞으론 전역할 때 징계 기록이 사라진다.


8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현행 규정상 군인이 복무 중 징계를 받은 경우 그 기록은 병적자력에 남는다.


간부들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는 규정이 있지만, 병사들에 대해선 이런 규정이 없어 징계기록이 꼬리표처럼 평생 따라다녔다.


이 때문에 군 복무 시절 자신의 징계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민원이 국방부에 여러 차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병사가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날 징계 등 군 내에서의 처벌기록을 말소해주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


행정예고를 거쳐 6월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역 후 인사자력표 등 군 관련 증명서에서 의무복무 시절 징계를 받은 사실이 표시되지 않게 된다.


이같은 내용은 이미 전역한 병사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공무원 임용 요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법무 담당부서를 통해 말소된 처벌기록도 참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있다.


국방부는 훈령 개정 취지에 대해 "의무복무 만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병에 대한 징계는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부터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최대 15일까지 구금하고 복무기간을 구금 기간만큼 늘리는 영창 제도는 2020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