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8억2000만원, AIG손보 3억9700만원, LIG손보 3억4800만원, 한화손보 5200만원, 흥국화재 300만원, 현대화재 100만원 과징금 부과
LIG손보, 한화손보, AIG손보, 흥국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6개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된 기초서류 관련 의무를 위반해 무더기 과징금·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들 6개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LIG손보와 한화손보, AIG손보 3곳은 특약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과 변경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LIG손보는 보장성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했으며 흥국화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동부화재는 금리연동형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현대화재는 보험계약 해지업무의 부적정이 지적됐다.
이에따라 이날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각 기관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부과 조치한 곳은 모두 6곳으로 동부화재 8억2000만원, AIG손보 3억9700만원, LIG손보 3억4800만원, 한화손보 5200만원, 흥국화재 300만원, 현대화재 100만원 등이다.
또한 한화손보에게는 500만원, 흥국화재는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