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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렸다 줄었다” 이통사 멤버십, 달라지는 혜택은?


입력 2016.12.19 13:59 수정 2016.12.19 16:05        이호연 기자

포인트 적립, 제휴처별 할인율 변경 등 조절

“연간 5000억원” 연말 지나면 포인트 자동 소멸

연말을 열흘 남짓 남겨두고 이동통신3사 멤버십 포인트 혜택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통3사는 각사 멤버십 포인트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새해가 되면 남은 포인트가 자동 소멸된다. 한 해 소멸되는 멤버십 포인트는 5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각 사는 해가 바뀌면 일부 멤버십 혜택을 없애거나 새로 개편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일 멤버십 포인트 혜택 '윈터 페스티벌' 이벤트를 진행했다. ⓒ SKT

◆연말까지 포인트 제대로 쓰기
이통사의 멤버십 포인트 제휴처나 할인율은 각 사 공식 홈페이지의 ‘멤버십’에 가면 자세히 알 수 있다. 변경되는 정책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우선 T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영화관, 스키장, 테마파크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윈터 페스티벌’ 이벤트를 진행한다.

용평리조트, 웰리힐리 파크 등 유명 스키장에서 T멤버십 고객은 오는 2월까지 전용 휴식공간과 식음료를 제공받는다. 가족 단위 고객은 서울 롯데월드를 방문하면 동반 1인까지 60%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간은 내달 1월 말이다. 아쿠아플라넷(수족관) 카자니아는 이달 말까지 최대 20%와 40% 할인도 받는다. 이 외 남은 멤버십 포인트로 이달 말까지 이마트 상품권을 5~10% 할인 가격에 구매할 수도 있다.

KT도 유원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달 말까지 KT 멤버십 가입자는 롯데월드, 서울랜드를 60%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다. 동반자는 40%까지다. 또 휴대폰 구입시 최대 5만원까지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받을 수도 있다.

멤버십 고객에게 월 1회, 2배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더블 할인 멤버십’도 연말까지 진행중이다. 특정 제휴처에서 30~40% 할인이 가능하다. KT측은 내년에도 해당 제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휴사 추가 및 선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LG유플러스는 ‘U+패밀리샵’에서 포인트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VIP 등급일 경우 최대 2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등급과 별개로 구매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통신요금을 깎아준다. U+패밀리샵은 LG전자 등 LG그룹 계열사 제품을 임직원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다.

◆새해 달라지는‘멤버십’살펴보기
이통3사의 멤버십 마일리지는 1년 단위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급에 따라 마일리지가 정해진다. 남은 마일리지는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고, 새해가 되면 멤버십 정책은 변경된다.

SK텔레콤의 경우 ‘내맘대로 T멤버십 프로그램’, ‘티플’, ‘커플 멤버십’ 신규 가입이 내년부터 중단된다. T멤버십 더줌 포인트 적립 및 사용도 연말까지만 가능하다. 멤버십 등급 산정 기준도 바뀐다. 멤버십 등급 산정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사용금액에 대한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내년부터는 선택약정(20% 요금할인)으로 할인받은 금액도 납부금액에 포함된다.

KT는 12월 한 달 간 진행했던 멤버십 전시 할인혜택을 오는 31일 종료한다. 앞서, 이 회사는 ‘오르세미술관전’, ‘위대한 낙서전’ 등에서 멤버십을 통해 50% 이하 할인가로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KT 멤버십 등급 산정 기간과 변경사항(선택약정 할인 금액 납부금액에 포함) SK텔레콤과 동일하다.

LG유플러스는 멤버십 VVIP 등급 기준 요금제를 7만6890원에서 7만4800원으로 낮췄지만, 포인트 지급 기준 기간은 오히려 늘렸다. 기존에는 멤버십 동일 등급 3개월 연속 유지시 포인트를 다음달에 지급했으나, 새해부터는 6개월 연속 유지해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제휴사 혜택 또한 조절했다. 무료 영화 예매시 7000포인트 차감에서 5000포인트로 낮췄다. 커피숍 ‘스타벅스’ 무료 및 사이즈 업 혜택은 1일 1회에서 주 2회로 제한했다. GS25시 혜택 횟수와 LG생활건강샵 할인율 및 요금할인 금액도 소폭 축소시켰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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