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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사라진 청와대...검찰, 압수수색 카드 또다시 '만지작'


입력 2017.03.11 15:22 수정 2017.03.11 15:24        스팟뉴스팀

검찰 특별수사본부, 특검팀 자료 및 청와대 압수수색 방안 검토

민정수석실 및 경제수석실·경호처 대상...핵심자료 확보 '필요성'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가운데 검찰이 주인이 사라진 청와대의 압수수색에 또다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번 주말까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넘긴 10만 쪽가량의 수사기록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향후 수사계획 수립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수사선상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제수석실, 경호처 등을 상대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및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청와대 전산시스템에 보존된 각종 문서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 전 수석의 혐의 확인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에서 제작된 최씨 관련 동향자료 등에 대한 존재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중대한 법률 위반을 한 것으로 인정해 파면한 상황이어서 공식적으로 '무주공산' 상태인 청와대가 전처럼 압수수색에 비협조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에 따르면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도 해당 공무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국가 중대 이익'인 경우에만 수사를 거부하도록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29일을 비롯해 총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는 군사 및 공무 기밀이 있는 공간이라는 명분으로 수사팀 진입을 불허하고 청와대 담 밖 건물 회의실에서 일부 자료만을 검찰에 제공한 바 있다.

특검 역시 지난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가 동일한 이유를 들어 '불승인' 결정을 해 압수수색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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