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박원오 "최순실, 다른 종목까지 할 생각 가져"
최 씨 독단적 결정으로 코어스포츠와 컨설팅 계약 체결
삼성 승마지원 변질...사전계획 주장한 특검 주장 '무색'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당초 순수한 의도로 계획했던 승마지원이 변질된 정황을 나타내는 증언이 나왔다. 코어스포츠와의 계약도 실질적 소유주인 최 씨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서울중앙지방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대한 21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삼성과 코어스포츠간 컨설팅 용역계약이 최 씨의 단독 결정이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전무는 삼성의 승마지원 방식이 독일 현지 유명회사가 아닌, 코어스포츠와의 계약을 통해 이뤄진 이유에 대한 특검의 질문에 대해 “토탈적으로 할 수 있는 협회 지원받아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최 씨는 (승마가 아닌) 다른 종목까지 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의 이러한 증언은 삼성의 승마지원이 사전 계획에 따라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이뤄졌다는 특검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박 전 전무는 특검이 '코어와 계약으로 다른 승마선수들의 지원이 안 된 것 아니냐'고 묻자 “그 말도 맞긴 맞다”고 인정했다.
또 컨설팅 계약이 삼성이 말 소유주로부터 말을 구매했을 때 수수료를 받는 구매대행 계약임에도 말을 정유라에게 줬는지,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새로운 계약의 영역으로 이면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혀 삼성이 최 씨에게 끌려 다닌 정황이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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