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관세청, 국종망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완료


입력 2017.06.13 14:52 수정 2017.06.13 14:52        부광우 기자

비상상황 발생해도 수출입 통관 업무 수행 가능

테러·화재 시 2시간 이내에 관세행정 정상 처리

관세청은 13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종망)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완료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관세청

관세청은 13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종망)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완료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재해복구시스템은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국종망 중단 시에도 수출입 통관 업무 등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원격지에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있는 국종망에 테러나 화재 등 대형재난이 발생해도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해 국가 무역·물류 흐름의 핵심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행정 업무는 2시간 이내 정상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으로 수출입 물류업체에 한층 높은 안정성과 신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종망의 안정적 운영체제 구축을 통해 최적의 관세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