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종망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완료
비상상황 발생해도 수출입 통관 업무 수행 가능
테러·화재 시 2시간 이내에 관세행정 정상 처리
관세청은 13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종망)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완료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재해복구시스템은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국종망 중단 시에도 수출입 통관 업무 등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원격지에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있는 국종망에 테러나 화재 등 대형재난이 발생해도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해 국가 무역·물류 흐름의 핵심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행정 업무는 2시간 이내 정상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으로 수출입 물류업체에 한층 높은 안정성과 신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종망의 안정적 운영체제 구축을 통해 최적의 관세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