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 자원관리 강화, 부산 공동어시장 등 주요 위판장 점검
갈치 자원관리 강화, 부산 공동어시장 등 주요 위판장 점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7월 한 달간 금어기를 맞은 갈치의 불법포획·판매·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인 갈치는 과도한 어획과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자원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 2014년 어획량이 4만7000톤에서 2015년 4만1000톤, 2016년 3만2000톤으로 전년 대비 22%가 감소했다.
이에 해수부는 갈치 자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7월 한 달간 포획 금지기간을 설정해 시행해 왔다.
다만 조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획이 일어날 수 있음을 고려해 총 어획량의 10% 범위 내에서 갈치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의도적으로 갈치를 포획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부산 공동어시장 등 주요 위판장을 집중 점검해 갈치자원 보호 등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어기에 포획금지대상 어종을 포획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금어기 불법포획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수산 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차, 2차, 3차 위반 시 각각 어업정지 20일, 30일, 40일의 행정처분도 동반된다.
정상윤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갈치 금어기를 맞아 갈치 불법조업․유통 여부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실시해 어업질서를 바로잡고 연근해 갈치 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