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느긋한 靑 vs 野공조 절실 한국당
文 “국민 위한 개헌” 反개헌 명분 차단
반대 세력 후폭풍 예고…野 공조 비상
文 “국민 위한 개헌” 反개헌 명분 차단
반대 세력 후폭풍 예고…野 공조 비상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발의 이유를 4가지로 설명했다.
우선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는,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에서도 국회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5월 24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말이다.
이는 헌법 제130조에 따른 것으로,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공고 기간 20일 포함)에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자유한국당(116석)이 정부개헌안에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만약 의결 시한(5월 24일)에 맞춰 처리된다면 그다음 절차는 국민투표일 공고다.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일 및 국민투표안 공고를 투표일 전 18일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권의 바람대로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려면 18일 전인 5월 26일에는 국민투표일 및 국민투표안을 공고해야 한다. 5월 26일이 토요일인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5월 25일에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입장이 난처해진 곳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자칫 호헌세력의 멍에를 쓸 수 있다.
문 대통령도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략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다.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다.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개헌 반대 세력에게 명분이 없다는 의미다.
한국당은 겨냥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한국당은 야4당 공조를 강조한다. 독박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청와대는 이제 지켜보는 방법 밖에 없다. 어찌 보면 느긋해졌다고 할 수 있다. 야당이 반대할 경우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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