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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펀드 몰아주기 규제 강화된다


입력 2018.06.27 11:26 수정 2018.06.27 14:04        부광우 기자

총량 제한 年 50%에서 25%로 축소

비대면 채널 투자일임 계약 가능해져

계열사 펀드 판매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게티이미지뱅크

계열사 펀드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된다. 아울러 비대면 채널을 통한 투자일임 계약이 가능해지고, 자기자본 1억원 요건의 자문업자도 파생결합사채에 대한 자문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계열사 펀드 판매 제한이 강화된다. 현재 연간 총 판매액의 50% 이내로 규정돼 있는 계열사 펀드 판매 총량 제한 비율이 25%까지 낮아진다.

다만, 시장부담을 감안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또 계열사 펀드 판매의 부작용이 크지 않은 판매사별 추천펀드와 펀드평가사 최우수등급 부여 펀드, 온라인펀드 등은 적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더불어 투자일임 계약 시 영상통화를 활용하거나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의 투자일임업자가 1년 6개월 이상 운용성과 등을 공시 중인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하는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 시 온라인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에 의한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투자일임 계약 시 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대면으로만 허용함에 따라 비대면에 의한 투자일임 계약이 불가능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문업자의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대상 상품에 파생결합사채가 포함됐다. 현행법 상 자기자본요건이 가장 낮은(1억원) 자문업자의 경우 파생결합증권(ELS)은 자문이 가능했지만 원금보장형인 파생결합사채(ELB·DLB)에 대해서는 자문이 불가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을 허용하고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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