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펀드 몰아주기 규제 강화된다
총량 제한 年 50%에서 25%로 축소
비대면 채널 투자일임 계약 가능해져
계열사 펀드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된다. 아울러 비대면 채널을 통한 투자일임 계약이 가능해지고, 자기자본 1억원 요건의 자문업자도 파생결합사채에 대한 자문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계열사 펀드 판매 제한이 강화된다. 현재 연간 총 판매액의 50% 이내로 규정돼 있는 계열사 펀드 판매 총량 제한 비율이 25%까지 낮아진다.
다만, 시장부담을 감안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또 계열사 펀드 판매의 부작용이 크지 않은 판매사별 추천펀드와 펀드평가사 최우수등급 부여 펀드, 온라인펀드 등은 적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더불어 투자일임 계약 시 영상통화를 활용하거나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의 투자일임업자가 1년 6개월 이상 운용성과 등을 공시 중인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하는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 시 온라인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에 의한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투자일임 계약 시 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대면으로만 허용함에 따라 비대면에 의한 투자일임 계약이 불가능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문업자의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대상 상품에 파생결합사채가 포함됐다. 현행법 상 자기자본요건이 가장 낮은(1억원) 자문업자의 경우 파생결합증권(ELS)은 자문이 가능했지만 원금보장형인 파생결합사채(ELB·DLB)에 대해서는 자문이 불가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을 허용하고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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