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 2020년 임대주택등록 ‘의무화’…“자유시장경제 의미 흐려”
2022년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임차인 치우친 정책에 임대인 재산권 침해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과 ‘2018년 주거종합계획’에는 임대주택등록 의무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에만 치우친 정책으로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는 외면했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공적 임대주택 재고를 200만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건보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하되, 등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한다. 또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세제 개선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 동의절차 폐지 등 전세금반환보증을 활성화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호한다. 또 임대인‧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단축한다.
특히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면서,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오는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2022년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도입한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이 아닌 등록 의무화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임대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가 상당하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럴 경우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의 유지‧보수 등의 책임을 전가시켜 주거의 쾌적성 등이 낮아지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는 주택으로 돈을 벌지 말라고 하지만 임대를 놓고 월세를 받는 것도 임대인 개인의 재산권이다”며 “이를 의무화시켜버리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의미를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신중해야할 문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빈부격차가 벌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규제로 묶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춘 정책으로 쌍방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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