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등 식물검역 조치…“여행객 출발 전 확인해야”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등 식물검역 조치…“여행객 출발 전 확인해야”
일본 식물검역당국이 식물병해충의 유입을 차단을 위해 검역을 강화한다.
10월부터 여행객의 휴대 식물류와 우편물을 통해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해 검역강화 조치를 도입,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일본의 조치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휴대하거나 우편 식물류는 일본으로 가져올 수 없고, 식물류를 일본 검역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검역본부는 식물검역증명서가 없으면 여행객은 공항에서 식물류를 압수당할 수 있고, 샘플이나 선물로 농산물을 우편 발송한 경우 반송돼 돌아오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검역본부는 일본 여행객들은 가방에 농산물이 들어있는지 출발 전에 확인하고, 식물류를 휴대했을 경우 공항·항만에 위치한 검역본부를 방문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으로 보내는 우편물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는 경우 가까운 검역본부 사무소에 연락해 식물검역대상 품목인지 미리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일본의 증명서첨부 면제품목은 강황 등 건조식물, 견과류, 가공목재, 건조과일 등이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역본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사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일본 식물검역당국과 검역방법 등을 협의해 여행객과 농산물 수출업체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