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령층, 소득 확인 없으면 대부업체서 100만원 이상 못 빌린다
상환능력 취약 연령층 대상으로 소득 확인 등 면제 대부금액 기준 강화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최대 5%서 4%로 하향…저신용 차주 보호 일환
앞으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20대 청년이나 70대 노인들이 대부업체에서 100만원 이상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채무확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최근 최고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도 최대 5%에서 4%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13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연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대부업 관련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금전 대부업자 및 채권매입 추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중개수수료율 상한을 낮추는 등 저신용‧취약차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환능력 능력이 취약한 만 29세 이하 청년층이나 만 70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의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 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전 연령대에 걸쳐 300만원 이하 대부에 대해서는 소득과 채무확인이 면제됐으나, 앞으로 청년층과 노령층의 경우 소득과 채무 확인 없이는 100만원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된다.
또 돈을 빌릴 경우 부담해야 하는 대부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한층 줄게 됐다. 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와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하향 조정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 대출 시 5%의 중개수수료가 부과했으나 앞으로 4%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또 500만원 이상 돈을 빌릴 경우 20만원에 500만원 초과금액의 3%만 더해 부담하면 된다.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라면 반드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확대 조정한 것이다. 또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만 해당됐던 대부업 등록 교육 대상 임직원을 금융위대형 대부업체에 한해서는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자본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최저 자기자본요건이 3억원 이상이면 진입이 가능했던 채권매입 추심업무의 경우 앞으로 5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 범위를 기존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채권의 추심‧관리‧매매 등에 대한 기준,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기준에 포함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 등 제도 보완에 나섰다.
또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신용정보조회는 신정법상의 신용조회회사(CB사) 또는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신용정보조회 결과를 받으면 된다.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와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대부금융협회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품설명강화, 연대보증 폐지 등 대부금융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자율규제 업무를 추가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록 시 '사회적 신용'에 대한 요건에 대해 신용정보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또는 연체 발생으로 구체화하고 그동안 한국은행이 정하도록 규정돼 있던 은행권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에 대해 금융위가 규율하도록 제도 정비에도 함께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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