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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6240만원 포상


입력 2019.01.29 12:00 수정 2019.01.29 13:57        부광우 기자

최근 5년 간 총 28건…4억3352만원

시세조종·부정거래·미공개정보 등 순

최근 5년 간 총 28건…4억3352만원
시세조종·부정거래·미공개정보 등 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 3명을 대상으로 총 62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 3명을 대상으로 총 62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해 적발에 적극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된 포상금은 최근 5년 간(2014~2018년) 총 28건, 4억3352만원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3건(1억9917만원) ▲부정거래 8건(1억6455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5790만원) 순이었고, 지난해 지급된 신고 포상금 중 건별 최고 지급액은 2760만원이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포상 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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