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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피한 금감원, 잃어버린 5년 되나…”재취업이라도 풀어달라”


입력 2019.01.31 13:40 수정 2019.02.01 10:35        배근미 기자

5년 간 3급 이상 150명 줄여야…“예산 등 한계로 자연감소 기대야 할 판”

수석 조사역 등 허리직급 ‘승진길’ 바늘구멍…“재취업 규제 완화라도” 빗발

5년 간 3급 이상 150명 줄여야…“예산 등 한계로 자연감소 기대야 할 판”
수석 조사역 등 허리직급 ‘승진길’ 바늘구멍…“재취업 규제 완화라도” 빗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에 이어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일단 한숨 돌리게 됐으나 향후 5년간 최악의 승진한파가 예상되면서 내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각에서는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대안으로 재취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에 이어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일단 한숨 돌리게 됐으나 향후 5년간 최악의 승진한파가 예상되면서 내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각에서는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대안으로 재취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5년 간 3급 이상 150명 줄여야…“예산 등 한계로 자연감소 기대야 할 판”

31일 기획재정부는 하루 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19 공공기관 지정’ 안건을 논의해 339개 공공기관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에도 역시 가장 뜨거운 감자는 ‘금감원’이었다. 지난해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 위기에 몰렸으나 조건부로 1년 간 유보된 만큼 공운위가 내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꼽혔다.

금감원은 당초 오는 2029년까지 10년 간 3급 이상 상급직원 비율을 35%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제출했으나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금감원은 결국 공공기관 지정 하루 전 공운위 요구에 따라 5년 안에 줄이겠다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금감원은 당초 계획보다 단기간 내 상급직원들의 규모를 줄여야 하지만 현재 상황부터 녹록치 않다. 작년 9월 기준 금감원 전체 인원(1986명) 중 중 3급 이상 직원은 43%(851명) 수준으로, 이를 35%까지 낮추려면 5년 안에 150여명을 줄여야 한다. 입사 5~7년차 4급(선임조사역) 직원까지 포함하면 상급직원 비중은 전체 인력의 8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하라는 정부 요구를 따르면서 야기된 항아리식 인력구조다.

이처럼 고질적인 인사적체에 대한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현재로써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딱히 없는 실정이다. 일반 사기업과 같이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통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예산권을 쥔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4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신고의무와 함께 재취업 제한(퇴사 후 3년) 규정이 걸려 있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일 역시 쉽지 않다.

결국 최소 향후 5년 동안 팀장 이상 관리직급 승진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역력하면서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던 허리 직급 인력(3급 수석조사역 및 4급 선임조사역)을 중심으로 한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명퇴나 이직 등 인위적인 방식의 인력 감축이 어렵다보니 결국 후배들 입장에서는 선배들이 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같은 시스템이라면 50대가 돼서야 겨우 팀장 승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선임 조사역 등 허리직급 ‘승진길’ 바늘구멍…“재취업 규제 완화라도” 빗발

한편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가뜩이나 승진이 어려운 가운데 조직에 대한 기대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직을 위한 재취업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에 대한 개선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12년에도 금감원 직원들이 해당 직급에 대한 재산등록의무 및 재취업 제한 규정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에 대해 재산등록의무에 대한 차별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소송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2년이 지난 2014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을 통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당시 판결문을 통해 “금감원 직원들이 퇴직 이후 특정업체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재직 중에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해 공정성과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재취업이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얻어 취업할 수도 있는 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인사적체를 줄이기 위해 스페셜리스트(전문가)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 예산 감축 및 내부 반발에 처해있다. 쉽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정부 차원의 조직 개편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인력 감축 성과에 따라 내년에도 공공기관 지정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며 "결국 출구 없는 인사적체 상황에 놓인 직원들을 어떻게 아우르면서 공공기관 지정을 둘러싼 논란의 고리를 끊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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