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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신용대출금리 3.2%p ↓…연 이자 2200억 줄었다


입력 2019.03.06 12:00 수정 2019.03.06 15:06        배근미 기자

6일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동향' 결과 발표…"금리 하향세 지속" 평가

고금리대출 시 예대율 상승 확대·중금리대출 요건 시중은행과 차등화하기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 및 취급비중 추이 ⓒ금융당국

지난해 추진된 저축은행 고금리 부과 관행 개선의 영향으로 저축은행 신규 대출금리가 전년 대비 3.2%p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같은 대출금리 하락으로 연간 최대 2200억원의 이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 동향'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들의 신규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작년 12월 기준 19.3%로 1년 전보다 3.2%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잔액기준 평균금리는 21% 수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2%p 줄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지난해 2월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금리합리화 노력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하락추세가 지속됐다"며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감소효과는 2018년 중 880억원, 연간 환산 시 최대 22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년 간 저축은행들이 신규 취급한 20% 이상 고금리대출 비중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저축은행들의 신규 고금리대출 비중은 지난 2017년 말 67.6% 수준에서 39.8%로 1년새 절반 가까이(27.8%p) 급감했다. 이같은 하락세는 직전연도 하락폭의 약 4.6배 수준에 달한다.

저축은행들의 고금리대출 취급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대출 규모나 차주수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중 월평균 저신용 차주 수는 1만3100여명으로, 전년(1만3900여명)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월 평균 저신용자 대출액(1132억원)은 전년도(1060억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1금융권과 비교해 금리산정체계 상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저축은행들의 고금리 취급을 억제하는 한편 원가절감 등을 통한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대부계열 등 상위권 저축은행들의 고금리대출 잔액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고 올 상반기 중 고금리대출 시 예대율이 상승하도록 하는 예대율 규제 세부방안을 마련해 고금리대출 취급 유인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모두 동일하게 16.5%로 적용받고 있는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차등화해 중금리대출의 금리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1금융권인 시중은행들의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은 향후 6.5% 수준으로 10% 가까이 낮춰지며 2금융권에 해당하는 저축은행들은 현행 대비 0.5%p 낮춘 16% 수준을 중금리대출 금리로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모집인 등에 의존하던 대출관행 개선을 위해 저축은행 내에서도 모바일 등 비대면채널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까지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TF를 통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을 올 상반기 중 추진하고, 금융소비자들의 알 권리 확대를 통해 시장 내 자율적 금리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대출희망 차주가 저축은행 선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고금리대출 과다 저축은행의 취급현황을 공개하고 시장의 평가를 유도하려 한다"며 "또한 대출금리 원가구조 공시강화 등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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