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8일 코로나19 관련 제2차 금융지원방안 발표
1%대 초저금리대출 1.2조서 3.2조원으로…우대대출도 '2배'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대출 공급 규모가 기존 1조7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제2차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 사태 악화에 따라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하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발표된 안에 따르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초저금리 및 우대금리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먼저 3년 간 1.4% 수준(4년차 이후 시장금리 적용)에서 자금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초저금리대출의 경우 공급 규모가 1조2000억원에서 2조원 확대된 3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초저금리대출'은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5인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1.2% 수준인 보증료율도 1년간 감면해 0.5% 수준으로 적용된다. 보증비율 역시 90%에서 100%로 확대 적용되고 심사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3 영업일이 될 전망이다.
우대금리대출 공급규모 역시 기존 5000억원에서 2배 늘린 1조원으로 추가 책정됐다. 대상은 초저금리대출과 동일한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적용금리는 통상 2% 후반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반대출 금리가 4% 후반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p 감면된 수치다. 심사기한은 대출신청일로부터 대략 5영업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또한 은행권 출연료율 인상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신보 재원을 16조7000억원에서 5000억 늘린 17조2000억원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 지역신보 출연료율을 0.02%에서 0.04%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역신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