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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760억’ KBO 중계권료…144경기 고집했던 이유


입력 2020.04.25 07:00 수정 2020.04.25 22:06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촘촘한 일정 소화 감수하면서 144경기 체제 고수

연 760억 원에 달하는 중계권료 수입 확보 가능

KBO리그는 무관중으로 치르더라도 중계권료 수입 확보는 가능하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두 달 넘게 코로나19가 진정되기만을 바랐던 KBO리그가 드디어 닻을 들어올린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5월 5일(화)을 개막일로 확정하고, 개막 초반 안전한 리그 운영을 위해 무관중 경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후 관중 입장은 코로나19 상황 추이를 본 뒤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도 함께 발표됐다. 7월 예정이던 올스타전은 열리지 않고 2020 도쿄 올림픽이 연기됨에 따라 약 20일 간의 휴식기도 자연스레 취소돼 경기를 치른다. 또한 포스트시즌 역시 준플레이오프만 5전 3선승제에서 3전 2선승제로 축소한다.


KBO는 앞서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우천 취소 경기에 한해 월요일 경기 또는 더블헤더를 개최한다고도 발표했다. 강행군이 예고되는 가운데 KBO가 이처럼 촘촘한 일정을 결정한 이유는 바로 144경기를 오롯이 치르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장 지난 시즌 우승팀인 두산의 김태형 감독을 비롯해 SK 염경엽 감독, KT 이강철 감독 등 사령탑들이 144경기를 치르는데 많은 무리가 따른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O는 구단 수입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무리한 일정을 택했다. 다름 아닌 크게 늘어난 중계권료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KBO리그는 지난해 2월 유무선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통신 및 포탈 컨소시엄(네이버, 카카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과 5년간 1100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지상파 3사(KBS, MBC, SBS) TV 중계방송권을 계약하며 4년간 총 2160억 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KBO리그는 중계권료 수입으로만 연평균 약 760억 원을 벌어들이는 거대 스포츠 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 그리고 이 중계권료 수입은 10개 구단에 배분된다.


2020시즌은 144경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KBO리그는 프로 원년이던 1982년 3억 원(추정)의 중계권료를 KBS와 MBC가 나눠 부담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중계권료는 야구의 인기가 다시 찾아온 2007년, 110억 원으로 크게 올랐다.


2009년에는 중계권을 둘러싼 파동을 겪었으나 계약의 주체가 문제였을 뿐, 야구 붐에 올라탄 중계권료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특히 2011년부터는 TV 방송국 외에 포털사이트라는 창구가 열리면서 중계권료도 날개를 달았다.


실제로 재계약이 이뤄질 때마다 KBO리그의 중계권료는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이다. 2018년 573억 원이었던 총 중계권료 수입은 지난해 690억 원, 그리고 올해 760억 원이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관중 수입을 어떨까. 총 720경기(팀당 144경기)를 치른 2019시즌 KBO리그는 전년도에 비해 약 64억 원이 줄어든 858억 3000만원의 관중 수입을 거둬들였다.


올 시즌은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부터 관중 감소 조짐이 나타났고, 올 시즌 개막 후에는 상당수의 경기들이 무관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100억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


이를 메우기 위한 조치가 바로 중계권료의 확보다. 무엇보다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르더라도 중계권료로 경기당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어 이를 배분 받게 될 구단 입장에서는 크게 숨통이 트이게 된다.


선수들의 경우 혹사에 따른 부상 위험에 노출돼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축소 시즌으로 치를 경우 코칭스태프 포함, 연봉 삭감은 당연한 수순이기에 이 또한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구단과 선수들의 수입을 보장해주려는 KBO의 선택이 옳은 결정이 될지, 올 시즌을 무사히 치르는 수밖에 없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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