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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금 포탈 혐의’ LS니꼬동제련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6.01 20:18 수정 2020.06.01 20:18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오너 일가 지분 양도 과정서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도 대표, 허위신고 부인…“검찰 조사 적극 협조”

LS용산타워 전경.ⓒLS

검찰이 세금 포탈 혐의로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가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는 지난달 29일 LS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 양도를 돕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도 대표는 허위신고를 통해 특수관계인 간 주식매매에 적용되는 양도가액 시가 할증 규정을 피하는 방식으로 약 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도 대표는 과거 LS재경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룹 오너 일가인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의 누나 구자희씨를 대리해 구회장의 또 다른 누나 구은정씨와 LS, 예스코홀딩스 주식을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검찰은 국세청 고발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 입주한 LS니꼬동제련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LS그룹 관계자는 “도 대표는 허위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며 앞으로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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