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15일 온라인 상 불법금융광고 행태 및 사례 공개
"SNS 카드 현금화·소액결제·대리입금, 실상 소액 고금리대출"
"작년에 받았어도 최대 3000만원 또 나온대요. 다른 대출 있어도, 소득 등급이 낮아도 걱정마세요. 조기신청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상담 요청해주세요." (모 업체 불법금융광고 사례)
과거 거리 전단이나 팩스, 명함 배포 등을 통해 이뤄지던 불법금융광고가 최근에는 SNS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온라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돈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 틈바구니를 파고들고 있다. 이들은 적법한 대출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부나 공공기관 로고 등을 불법으로 차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SNS나 블로그 등 오픈형 사이버 공간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와 카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을 통한 불법금융광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생계가 어려운 서민과 저신용자 뿐 아니라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독자적 수입이 없는 청소년, 청년 실업자, 주부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광고가 성행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지난해 적발된 불법금융광고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미등록 대부' 업체들은 정부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하라고 광고하는 등 적법한 업체인 것처럼 위장해 돈이 필요한 이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인터넷상 대출광고 중에는 태극기나 정부로고, 제도권 금융기관 상호, 경찰 사진을 인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해당업체들은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지원자금 대출상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경제기사 형식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돌 캐릭터 상품, 공연 티켓 대금 등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1~3일간 대출하면서 하루 당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댈입)' 광고도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위서류를 이용한 '작업대출' 광고도 잇따랐다.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 상에서 '누구나 가능', '맞춤 신용대출' 등 용어를 사용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을 받기 힘든 무직자나 저신용자를 유인했다. 이들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오픈카톡'으로 연락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면서나 급여명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변조했다.
최근 1년새 최대 6배 가량 급증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나 '신용카드 현금화' 불법대출의 경우 주로 티켓 및 상품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역시 자신을 사업자 등록업체라고 광고해 허가받은 업체인 양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결제 및 현금화' 대출은 휴대폰 소액결제나 구글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아이템 시 구입금액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금감원 측은 "소액결제 금액 중 수수료의 최대 50%를 공개한 잔액만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결제시에는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이 이용자에게 청구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특히 최근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 일당은 게시글 상에 "저도 급해서 이용했는데 나름대로 급할때는 이용할만 하네요. 사기업체들도 많으니 조심하세요. 저는 ○○티켓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더라고요."라는 댓글을 남기며 친근감과 동질감을 이용해 안심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상에서 공신력 있는 정부·공공기관 가장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출 과정에서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현금화나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은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면서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연락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제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