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3일 2020년 1분기 금융민원 동향 발표
올해 1분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건수가 1년 전보다 2000건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대출금 상환유예 등 지원을 요청하거나 최근 잇따라 논란이 불거진 사모펀드 환매지연에 따른 민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2만21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8%(2855건) 증가한 수치다.
권역 별 비중을 살펴보면 손해보험 민원 비중이 35.5%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25%)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중소서민(18.8%), 은행(13%), 금투(7.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가세는 사모펀드 논란이 불거진 금융투자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69%(689건)급증했고, 은행 또한 25%(579건) 이상 확대됐다. 카드사 및 저축은행 등이 속한 중소서민금융의 경우 민원 건수가 유일하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보였다.
권역 별 민원 유형으로는 은행 민원의 30%가 '여신(대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예적금(12.5%), 방카 및 펀드(11.4%), 인터넷과 폰뱅킹(8.2%)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서민금융 가운데 카드사나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신용정보사의 민원 건수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감소한 반면 신협과 대부업자 민원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에대해 "신협의 경우 오피스텔 분양자의 중도금대출금리 인하 요청 민원으로 전년 대비 민원이 180여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생보사 민원 2건 중 1건은 보험모집(53.7%)으로 나타났고, 보험금 산정 및 지급(17.3%), 면부책 결정(10.8%) 순으로 나타났다. 손보사의 경우 보험금 산정과 지급 민원이 전체의 43%로 가장 높았다.
금융투자 민원은 증권회사가 6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투자자문회사(18.4%)와 부동산신탁사(8.1%), 자산운용사(2%)가 그 뒤를 이었다. 증권사 민원은 사모펀드 환매지연 여파로 펀드와 신탁 유형 민원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별로는 펀드(21.2%), 내부통제 및 전산장애(18.4%), 주식매매(14.5%), 신탁(4.7%), 파생상품 순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대출금 상환유예나 원리금 감면 등 요청 민원, 영업조직 및 콜센터 축소 운영에 따른 불편과 업무처리 지연 민원, 보험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 민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여기에 사모펀드 환매지연에 따른 민원도 급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