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한 차례 기각…내용 보완해 신청했지만 재차 기각
경찰, 성추행 의혹 최초 보고 임순영 젠더특보 소환 계획 없어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의 확인을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17일 경찰이 신청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박 전 시장의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와 그의 명의로 개통된 2대 등 총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한 바 있지만 다음 날 기각된 바 있다. 이날 기각된 영장은 지난 14일 경찰이 내용을 보완해 재신청한 영장이다.
한편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인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소환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임 특보는 이날 서울시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