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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휴대전화 3대 통신내역 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입력 2020.07.17 09:48 수정 2020.07.17 09:48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지난 12일 한 차례 기각…내용 보완해 신청했지만 재차 기각

경찰, 성추행 의혹 최초 보고 임순영 젠더특보 소환 계획 없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엄수된고 박원순서울시장 영결식에서유족들이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의 확인을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17일 경찰이 신청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박 전 시장의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와 그의 명의로 개통된 2대 등 총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한 바 있지만 다음 날 기각된 바 있다. 이날 기각된 영장은 지난 14일 경찰이 내용을 보완해 재신청한 영장이다.


한편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인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소환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임 특보는 이날 서울시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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