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세제 개편···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차익 합산 5000만원 기본공제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손익통산 안 돼 투자손실에도 과세되는 문제 해결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세제를 개편키로 했다.
현재 금융소득의 성격과 실현방식에 따라 이자‧배당(14∼42%) 또는 양도(20%‧25%) 소득세가 과세되고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 도입,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 세율 적용,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등 ‘금융투자소득’을 신설, 과세체계를 도입한다.
금융 투자상품에 따른 과세방식의 차이로 인해 투자결정이 왜곡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을 손 본다는 취지다.
우선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인하를 시행키로 했다. 2021년부터 선제적으로 0.02%p를 인하해 매년 5000억원의 증권거래세 부담을 줄이고, 2023년에 0.08%p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해 1조90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이 시행되는 2023년까지 총 3조4000억원의 세제혜택을 부여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은 2023년부터 도입해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금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게 설정하고, 원천징수 시기도 월별에서 반기별로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2022년부터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가능케 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주식형 펀드의 손익에 과세하고 2023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00만원의 기본공제 하에 전면 과세하려고 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번 수익에서 200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추가로 얻은 소득이 3억원 이상이면 25%를 세금으로 내야하고 증권거래세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의지가 꺾일 수 있으며 이중과세로 보는 시각도 팽배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도입되더라도 증권거래세와 함께 현재보다 8000억원 이상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며,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대부분 주식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비과세(최대 400만원) 및 저율 분리과세(9%)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불공정 거래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펀드 과세체계도 2023년부터 개선된다.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현재 펀드 간, 다른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해 총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