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 평가·경영승계원칙 등 개선한 '지배구조내부규준' 마련
임원 보수 책정도 지주 아닌 자체 평가위서 결정…"책임경영 일환"
하나카드가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평가에 있어서의 독립성 강화 등을 담은 내부규준 정비에 나섰다. 감독당국이 올 상반기 하나카드의 임원인사 독립성 등 지배구조체계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안을 공시했다. 하나카드가 내부규범 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 2018년 12월 이후 1년 8개월여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책임경영체제 확립 조항에서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카드사 자체 평가보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명문화했다. 당초 규정에서는 CEO 평가를 하나금융지주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주도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 문구가 수정된 것이다.
또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원칙에 있어서도 지주사의 지배구조정책 및 내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는 항목을 삭제했다. 대신 경영승계원칙을 정할 경우 지주사 정책 등에서 정하는 바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규정 대비 자율성을 부여했다.
임원에 대한 보수 책정에 있어서도 자체평가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진 상태다. 개정 내규에 따르면 임원 및 사외이사의 기본급 금액과 성과급(보수) 한도 및 지급기준을 회사 평가보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임원 보수 역시 지주사 경영발전보상위원회 소관으로 명시돼 있었다.
아울러 최고경영자 부재나 유고 등 상황 발생 시 임원추천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유사 시 시행할 수 있는 비상계획을 신설해 긴급상황에 대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등 임원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도 구체화시켰다.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 운용 및 업무 수행, 기타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관리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하나카드의 이번 조치는 금융지주 자회사가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받아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라는 금감원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하나카드 대표이사 추천이 하나금융지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불합리, 내부규범 상 임원별 권한 및 책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여타 카드사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 5월 25일 정기 이사회를 통해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했다. 대표이사인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원칙을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최고경영자가 아닌 경영진을 선임할 때 그룹 임추위 격인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추천 없이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계열사 입장에서 지주사 의사결정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독립적인 임원 선임이나 평가, 자사 이사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자체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