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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부동산 3법' 투하에 시장 쑥대밭


입력 2020.07.30 05:00 수정 2020.07.29 21:45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문재인을 파면하라', ‘민주당 독재당’ 실검창 등장

징벌적 과세 가까운 정책, 조세반발 가능성 높아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처리를 강행했다. 부동산 3법은 다주택자의 주택 관련 세금뿐 아니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벌적 과세에 가까운 정책으로 국민의 조세반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이 경직돼 국가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부동산 3법’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위원들은 불참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1주택자에 적용됐던 기존 세율 0.5~2.7%도 0.6~3%로 인상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결국 세금이 강화된다는 소식에 종부세 대상인 1주택 고령 은퇴자들의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 B씨는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증여 문의가 많았는데, 이 대책들이 국회 법안을 통과하게 됐으니 증여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6·17 부동산 대책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편 지난 28일 네이버 실시간 검색창에는 ‘문재인을 파면하라’가 실검 챌린지로 올라왔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민주당 독재당’이 올랐다. ‘부동산3법’을 비롯해 ‘임대차 보호3법’ 등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증세 정책 독주에 불만 여론이 높아진 탓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조세의 경우 징벌적 과세 성격이 강해 시장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세 반발 가능성이 높다”며 “1가구 1주택자도 세 부담에 매도할 가능성이 있고, 다주택자는 증여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3법이 시행되면 임차인들에게 좋을 것 같으나 규제의 역설을 생각해야 한다”며 “부동산 조세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임대주택 경우 임차인에게 증가, 매도주택에는 매수자에게 부담돼 가격안정이라는 정책에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수·매도, 보유도 하지 말라는 정책은 소비자들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국가경제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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