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금액 50억 원 이상 범죄자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부산 남을)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보이스피싱과 금융 다단계 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유사수신행위 대상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직권조사권 및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혐의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사기 금액 50억 원 이상 시 무기 또는 5년 가중처벌로 법정형 상향 △상습범죄자 및 사기 금액 50억 원 이상 범죄자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다중사기범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법(금융 다단계 사기), 형법(사기) 등 범죄 유형별로 각각 규제하고 있어 피해자 구제 신청이 쉽지 않고 개별법에 열거되지 않은 신종·변종 범죄의 경우 근거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박 의원은 "다중사기범죄는 피해자가 정보·경제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악질적인 범죄"라며 "서민들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기 범죄자들에게 사기로 벌어들이는 이득보다 사기죄로 처벌받는 수위가 크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사기죄가 예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정법 발의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작은 시작에 불가하다"며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관심과 협조를 통해 다중사기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