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첫 실험서 모형 분실 후 이후 일정 취소 했는데
"소연평도서 실제 발견 위치 표류하는 건 한계" 발표
해경이 북한으로부터 피살된 공무원 이모(47)씨의 '자진 월북' 판단 근거로 사실상 실패한 '더미(인체 모형)' 표류 실험을 든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가 10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실험 보고서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달 26일 저녁 이 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더미 표류 실험을 진행했다.
해경은 이 씨의 체중(80kg)과 유사한 모형에 구명조끼를 착용시켜 이날 저녁 7시 2분에 첫 번째 실험에 나섰다. 해경은 모형을 바다에 투하한 후 5분 간격으로 무선추적기를 통해 위치를 확인했고, 위치 확인 과정에서 저녁 7시 48분에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고 상황 보고서에 밝혔다. 당시 해경은 보고서에 "원인 미상으로 소실"이라고 적었고, 상부에 분실 보고를 했다.
이에 해경은 같은 날 저녁 9시, 밤 11시, 다음 날 새벽 1시에 예정됐던 세 차례 추가 표류 실험을 모두 취소했다. 이후 해경은 이 씨 시신 수색을 위해 복귀하던 중 소연평도 남서쪽 해상 어망에 걸려 있는 모형을 발견했다.
해경은 지난달 2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인위적인 노력 없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실패한 실험을 이 씨의 자진 월북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 씨가 단순 표류했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어야 한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중앙일보'에 "사실상 실패한 실험을 이 씨의 자진 월북 근거로 제시한 건 전형적인 짜 맞추기 수사로 볼 수 있다"며 "해경이 추정하는 무동력 부유물로 북한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거슬러 갈 수 있는지 객관적인 실증 실험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경은 월북 판단에 대해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 확인된 정보가 가장 정확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