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2일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납세자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한 종목 3억원 이상 보유자만을 납세자로 삼는 것은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투연은 오는 23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투연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3억원 이하 10종목 이상 보유자는 양도소득이 10억원이어도 세금을 안 내는 반면, 3억원 이상 1종목 보유자는 양도소득 10만원만 생겨도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개세주의에도 어긋난다”며 “현행 대주주 양도세는 손익합산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큰 손실을 봐도 3억원 이상 한 종목에서만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도 대주주 요건을 금액으로 정하지 않는다. 대주주는 지분율로 판정해야 명확하고 의결권도 주식수로 결정되기 때문”이라며 “현재 외국인은 지분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점이 증거로, 왜 내국인을 역차별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는 연말 하락장에 매도할 수밖에 없어 배당과 의결권을 빼앗기게 된다”며 “기관과 외국인은 저점에서 매수해서 이익도 챙기고 배당과 의결권까지 챙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00만 주식투자자를 무시하고 대주주 3억 원을 강행하는 홍남기 장관 해임 청원이 현재 15만 명을 앞두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더 이상의 민심 악화와 국론 분열의 참극을 막기 위해 홍남기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10억→3억원)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