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와 보관관리업 등 가상자산 사업에서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하는 금융회사는 은행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내년 3월 25일 특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설명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자산 범위를 제한했다.
제외 대상에는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과 선불전자 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등이 포함됐다.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할 수 없는 대상에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했다. '다크코인' 같이 거래 내역 파악이 곤란한 가상자산은 취급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행령은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고객 거래 내용 분리 관리 등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도 정했다.
실명 확인 계정의 발급 시 금융회사(은행)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이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또 시행령은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