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協, '기업규제법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합리적 대안' 설명회 개최
"감사위원 분리선출, 3%룰 강화 등 주주간 불공정·불평등 초래할 것"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심각한 경영권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법안이 주주총회에서 안건 부결 가능성을 높여 혼란을 초래하고 헤지펀드의 경영 개입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주간 불공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규제법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합리적 대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번 상법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주주 사이에 심각한 불공정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혁 상장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외부 주주제안으로 인해 감사위원이 선임될 확률이 지금보다 11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며 "이들이 내부 경영권을 공격할 경우 기업들은 본업을 뒤로하고 우호세력 확보에 힘을 쏟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개별 3%에서 합산으로 변경하는 구조를 골자로 하는 '3%룰'이 강화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이사회 안건 부결이 급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본부장은 "3%룰이 변경될 경우 헤지펀드 등 단기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투자자들의 지분쪼개기를 통한 이사회 진입이 가능해진다"며 "또 경쟁사들이 다른 기업에 진입해 기술을 탈취하는 등 악용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1%만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개정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배임죄 기소 남발로 인한 경영권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모회사가 자회사보다 시가총액이 작을 경우 자회사 주주의 소송가능금액과 지주사 주주의 소송가능금액이 달라져 주주간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법상 자회사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 모회사인 지주회사에 대한 소송리스크가 커질 확률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소수주주권의 남용과 악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우선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에 대한 '1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 동안 상장사들이 관련 체제를 구축해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어 외부 주주제안 시기도 주총 6주전에서 3개월 전으로 연장해 안건 부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재혁 본부장은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감사 선임 시 개별 3%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다중대표소송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해 상장사의 법률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