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차법 부작용 부인…‘뾰족한 수’도 없어
임대‧임차인 모두 ‘전세’ 선호…“임대차법, 전월세 거래에 도움 안 돼”
임대차3법이 시행 4개월 차를 맞았으나,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된 이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전세 시장에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세난이 장기 화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전세난이 ‘임대차3법 때문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뾰족한 수’가 없는 듯 한 모습을 보이며 시장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부인하는 것과 달리, 시장에서는 임대차법의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세입자가 2년을 살고 재계약 2년을 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갱신 계약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전월세상한제 시행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전세 매물은 급속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8219건으로 지난해 10월 1만6874건과 비교해 반 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임대차3법 시행 이후인 8월 1만3820건에서 9월 9978건으로 전세 거래량의 감소세는 이어졌다.
전세 매물은 줄어들었으나,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늘어나면서 전세가격 역시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다.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의하면 지난 10월 서울은 1.36%, 수도권 지역 1.05%, 6개 광역시 0.57%의 전세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임대차3법 발표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호연 직방 매니저는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직방이 현재 전‧월세시장과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한 수요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임대‧임차인 전체 응답자의 78.7%가 ‘전세’ 거래를 선호했다. 이 가운데 전세 임차인은 대다수인 98.2%, 월세 임차인은 66%가 ‘전세’ 거래를 선호했다. 임대인도 절반 이상인 57.8%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더욱이 7월말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0명 중 6명이(64.3%)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임대인이나 임차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 층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75.2%)이 임차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차인은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공주도의 전월세 공급을 하루아침에 크게 늘릴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기존 주택시장에 잠겨버린 전월세 유통물량을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혜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