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2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 결과가 다음달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을 법률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딜리버리히어로 측이 3~4주 내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달 앱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보면 양사 합병으로 99%에 달하는 독점 회사가 탄생하지만, 잇따라 시장에 진출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고 공공앱까지 가세하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음식점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수수료 인상 제한 등 다양한 조건을 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8년 이베이의 G마켓 인수에 대해서도 수수료율 인상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