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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기업규제3법, 세계적 시류 역행하는 모순적 발상”


입력 2020.11.16 16:35 수정 2020.11.16 16:41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전경련, 긴급 좌담회 개최...기업 옥죄는 상법·공정거래법

금융감독법, 규제에 규제 더한 ‘옥상옥’...과잉 규제 우려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가며 자유롭게 선택 바람직”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역대 한국상사법학회장 초청 긴급좌담회에서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권 부회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석좌교수.ⓒ전국경제인연합회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 등 기업규제3법이 현행법은 물론 세계적인 시류까지 역행하는 모순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기업규제 3법의 쟁점과 문제점 긴급 좌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를 무시하고 기업을 계속 옥죄는 법안을 내놓음으로서 공격 법제와 방어 법제의 균형을 깨고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좌담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규제3법의 발의 과정에 법리적 검토가 면밀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의견을 듣기 위해 한국상법학회 역대 회장들을 초청해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최완진 명예교수(20대 회장)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22대),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석좌교수(28대) 등 역대 상사법학회장이 참석했다.


최완진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미·중 무역갈등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우리 기업들을 옥죄는 법안을 양산해 기업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무시하고 우리나라는 나홀로 역주행 하면서 기업 활력을 계속 저하시키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각자 처한 환경에서 최적의 지배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가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세계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자국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규제 철폐에 나서고 있다. 미국 정부는 규제 1개를 신설할 때마다 2개를 폐지하는 이른바 ‘투 포 원’을 보다 확대 적용했다.


최준선 교수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예로 들며 비판을 이어갔다.


최준선 교수는 “기업규제3법은 절대 공정경제 3법이 아니다”라며 “일각에서는 총수의 족벌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일본은 산업 기술 보호를 목적으로 외환법을 개정하는 이른바 엘리엇 방지법을 만들어 외국 투자자의 지분취득 신고을 강화했다”며 “한국은 지주회사 체제에 최대 위협을 가하는 등 반대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그룹감독법이 ‘옥상옥(屋上屋)’ 규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미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과잉 규제라는 설명이다.


김선정 교수는 “현재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업권별 감독이 시행 중이며 또 그룹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그룹 내 금융계열사들을 추가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중복·과잉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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