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하며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DH에 요기요를 매각하면 배달의민족 M&A를 승인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국내 배달앱 1위와 2위 사업자인 양사가 합병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하는 등 시장 독점의 우려가 있다는 데 따른 조치다.
DH가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 결합 승인 여부와 세부 조건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내달 9일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열고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