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국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성명
“이제 국민 모두가 국회 바라보고 있는 상황”
인터넷업계가 국회의 조속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터넷기업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절차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하지 않고 적기에 진행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 이전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하면서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의 횡포를 사전에 방지할 가능성을 보여줬으나, 그 가능성의 불씨가 시간이 갈수록 꺼져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변경으로 인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는 단기적으로 적게 잡아도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의 피해로 시작, 창작자에 이어 일반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이 정책변경 시점을 내년 1월 20일로 확정한 이상, 반드시 그 이전에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우려에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제 국민 모두가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며 “수수료의 이점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를 자사 서비스로 전이해 인터넷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려는 구글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