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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국, 노동 유연성 부족...비용 부담 높아”


입력 2020.11.19 06:00 수정 2020.11.19 05:08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G5 국가 중 고용 규제 엄격…해고비용 2.9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시급”

G5 국가 노동규제 순위 현황.ⓒ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노동유연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비용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9일 한국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G5 국가들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고용․해고 규제, 근로시간 규제, 노동비용 3가지 측면에서 모두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의 고용․해고 규제와 근로시간 규제가 G5보다 엄격하고 노동비용 부담은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G5는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파견 사용기간도 독일, 프랑스를 제외하면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사용기간 역시 18개월 제한을 두고 있는 프랑스를 빼면 나머지 미국, 영국, 독일은 제한이 없고, 일본의 경우 1회 계약 시 36개월 사용 제한이 있으나 계약 갱신이 가능해서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경비․청소 등 32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이 가능하며 파견과 기간제 모두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하도록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G5 국가 노동시장 유연성 지표 비교.ⓒ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은 해고 측면에서도 비용이 크고 규제가 엄격한 편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퇴직금 등 제반비용으로 G5는 평균 9.6주치의 임금이 소요되는데 비해 한국은 약 3배에 가까운 27.4주치의 임금이 소요된다.


미국, 영국, 일본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보다 해고규제가 1개 더 많은 4개 조항을 담고 있었다.


한국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3개월로 짧고, 특별연장근로도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모두 받아야 도입이 가능해 기업들이 제도를 적기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달리 G5 중 미국, 독일은 단위기간이 6개월, 일본은 1년, 프랑스는 3년이고, 영국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할 때도 G5는 근로자 동의 또는 행정관청의 승인만 받으면 되거나 별다른 절차가 없었다.


최저임금 또한 단일 최저임금제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지역, 영국은 연령, 일본은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단일적용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예외대상이 더 많거나 감액율이 높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의 인력운용 자율성을 제한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워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G5처럼 고용․해고 규제 완화,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과도한 노동비용 합리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G5 국가 해고비용 비교.ⓒ한국경제연구원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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