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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반품하고 판촉비 떠넘기고…지에스리테일, 과징금 10억원


입력 2020.11.22 12:05 수정 2020.11.22 12:10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엄중 제재

랄라블라. ⓒ공정위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랄라블라(lalavla)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이 다수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거래 개시 전 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약정 없이 판촉비와 판매장려금 등을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에스리테일은 2017년 6월 12일 랄라블라를 운영하던 왓슨스코리아를 흡수 합병했으므로,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 행위는 지에스리테일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3개 납품업자와 총 17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총 25개 납품업자와 총 32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에스리테일이 제공하는 SNS판촉수단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지도 않았다. 지에스리테일은 총 25개 납품업자로부터 SNS사용비 약 7900만원을 수령했다.


또 지에스리테일은 38개 납품업자에 2015년 및 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용 명목으로 약 5억3000만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98억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판촉행사 비용도 납품업자에 전가했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76개 납품업자에게 총 213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나아가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30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2억8000만원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례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워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 후 유통분야 건강·미용 전문점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두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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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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