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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삼성생명 징계 결론 못내…내달 3일 재논의


입력 2020.11.26 21:47 수정 2020.11.26 21:5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26일 제재심 통해 '삼성생명 징계 조치안' 상정하고 양측 의견 청취

치열한 공방에 결론 미뤄진 듯…'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쟁점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26일 개최됐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2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생명 종합감사에 대한 징계조치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는 12월 3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심의위원들이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가 진행됐다.


한편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사전통지문을 통해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주요 안건은 비공개이나 이번 제재심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로 암 환자에 대한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생명 종합검사를 통해서 암 환자에 대한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한 사례를 적발하고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반면 삼성생명은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이 암 직접 치료로 보기 어렵다며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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