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0일 제9차 규제입증위원회 열고 추진계획 확정
금융감독원 등 금융공공기관 9곳이 금융규제 중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규정과 조문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정부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다. 입증책임제를 추진하기로 한 대상기관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등 9개 기관이다.
해당 기관들은 규제에 준하는 규정 116개 및 조문 414개를 자율 발굴했다. 당국은 각 공공기관별로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해 반기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해 업계, 협회 등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 정비작업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운영실적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규제입증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등 124건의 규제를 심의해 10건을 개선했다. 개선안에는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정비, 신기술사업 금융업자의 영업규제 관련 개선 등 여전업 진입 및 영업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입증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개선사항은 내달 중 디지털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2021년 중 법령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