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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 개최


입력 2020.12.08 15:16 수정 2020.12.08 15:17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2021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계획(안) 등 의결

제3차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회의ⓒ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제3차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의거, 중앙회 회장(위원장) 및 정부·금융·중소기업·보험·법률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를 통해 △제도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 △공제디지털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의 운용계획(안)과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자산운용규정 개정(안), 자산운용지침 수립(안)이 의결됐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월에 노란우산 대출금리(3.4%→2.9%)로 0.5%p 인하했고, 이달 1일부터는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시행해 위기 극복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노란우산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고객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건실한 자산운용을 통해 명실상부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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