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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상법·공정거래법 여당 기습 처리 멈추라"


입력 2020.12.08 16:00 수정 2020.12.08 16:01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국회 추진 절차 보류하고 경제계 제시한 대안 반영해야"

경제단체 부회장단이 10월 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여당의 일방적 추진으로 기습 통과될 상황에 놓이면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며 보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6단체는 8일 공동 성명을 통해 “경제계는 그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과의 공식 간담회와 공청회 뿐 아니라 여야 의원들과의 다방면에 걸친 면담을 통해 경제계의 우려와 입장을 적극 피력했고, 그간 여당에서도 이를 경청하며 기업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고민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는 “그러나 경제계의 핵심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제 6단체는 “기업 경영에 관한 기본법이자 시급성도 낮은 동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대해, 향후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재심의해 경제계 입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또 “우리 경제계도 지배구조를 더욱 개선하는 등 투명경영을 계속 진화시켜 나가고, 현재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 극복 뿐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경영전략과 투자확대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별도로 ‘기업규제3법에 대한 경제계 호소문’을 통해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기업규제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다”며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하려는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규제 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고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의 위축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는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제 환경이 다시금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규제3법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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